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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‘천륜’을 저버린 부모들

2021-12-2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천륜'이란 말이 있습니다. <br> <br>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어서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번주, 이 천륜을 저버린 부모들의 얘기가 유난히도 많았습니다. <br> <br>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아빠, <br> <br>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이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란 건 있었을까요? <br><br>Q1.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고도 딸을 성폭행했다고요? <br><br>2019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. <br> <br>당시 36살이었던 남성이 8살짜리 친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인데, 이 남성은 2012년 6월,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러니까 딸에게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><br>Q2. 2년 넘게 지난 일인데, 왜 지금에야 알려지게 된 거죠?<br> <br>피해자인 딸이 최근에야 성폭행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털어놓은 겁니다. <br> <br>바꿔 말하면, 2년 넘는 기간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가해자인 아빠와 한집에서 지냈다는 건데, 다행히도 딸은 에이즈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만, <br> <br>성폭행은 물론,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은 "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아빠에게 더는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다"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는데, 딸을 혼자 키우게 된 엄마는 직업이 없는,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3.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? <br><br>친딸인 줄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의붓아빠, 그리고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무려 10년 간 200차례 성폭행한 친아빠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 <br>어떻게 함께 사는 가족한테 몹쓸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, 놀랄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. <br> <br>최근 5년간 성폭행 가해자 100명 중 3명 정도가 딸을 비롯해서, 함께 사는 친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.<br> <br>[이윤호 /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] <br>"어린이들에 대한 가족 간 성폭행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이 더 무거워야 옳아요. 하지만 반대로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. (가해자를)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가족의 생계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… 그런 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을 내거나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." <br> <br>함께 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 가정이 깨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,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Q4.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간 부모도 있었습니다.<br> <br>지난 3월, 사실혼 관계에 있던 30대 남녀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남자아이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유기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. <br><br>9개월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는데, 아이를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 "생활고에 시달렸고,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"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<br><br>Q5.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게 뭡니까?<br> <br>두 사람은 이 아이 뿐 아니라, 지난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첫째 아이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,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<br><br>Q6.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?<br> <br>조금 전에 제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'법적 부부'가 아닌, '사실혼'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<br><br>아이의 엄마는 사실 아이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성과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. <br> <br>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인 지난 3월에야 이혼을 했는데, 우리 민법상 "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,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"고 돼 있습니다.<br> <br>전 남편과의 혼인 중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는데,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전 남편의 자녀가 될 것을 우려해 아이를 방치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유기와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> <br>아이들의 미래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?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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